[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수사의 부당함을 질타했다.
이 교수는 17일 오후 3시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수사는 행정 소송 진행 사항을 무시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합작기업의 지배구조 판단 어렵다"며 "지배구조에 판단은 지분율 뿐 아니라 의사결정구조 등 종합적 판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콜옵션은 지배구조 진화를 전제로 한 계약"이라며 "합작회사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단독지배구조에서 공동지배구조로 바꾼 것을 회계기준 위반이나 분식회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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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17일 오후 3시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회계정보의 본질 역할 부정하는 비논리의 음모론"이라며 "3번이나 논리를 바꾼 정책당국 아래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년 동안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대해 입장을 수차례 번복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에 “문제없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참여연대 출신인 김기식씨가 금융감독원 원장 자리에 오른 직후인 2018년 5월부터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후 금감원은 같은 해 7월 “2015년 이후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를 분식회계로 단정해놓고 진행되는 수사는 불법이고, 권력남용"이라며 "삼성 해체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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