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수도권 동(洞)도 포함...지침 개정
   
▲ 채낚기어선 [사진=미디어펜DB]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그 동안 이른바 '획일적 수도권 규제'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의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기도내 어촌 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해수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15일 수도권의 동(洞) 지역을 이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귀어.귀촌지원사업지침'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 상 규정된 '사업대상자'를 '법률에서 정한 바와 부합'되도록, 수도권 동 지역을 포함해 지침을 개정하되, 다만 포함 시 '사업대상 선정기준 우선순위'를 적용한다는 것.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 전지역, 동의 지역 중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돼 있지만, 귀어.귀촌사업 대상에선 수도권이 빠져 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어촌으로 분류되는 동 지역임에도 불구,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귀어.귀촌지원 사업대상에서 배제돼, 수도권 동 지역의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부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이번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 동안 해수부는 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젊은 청년들의 '탈 어촌' 등으로 어업인 감소를 우려, 지난 2016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수도권의 경우 '인구밀집' 등을 우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이는 '역차별'이라며, 수도권 동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안산시 퐁도동 도서지역인 '풍도.육도'와 경기도 특산품인 김 양식을 주로 하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등에 귀어한 청년들은 해수부의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

이번 해수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는 앞으로 '귀어학교' 개설 등, 귀어.귀촌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은 "내년에 10억원 규모의 귀어학교 개설 등 귀어.귀촌 관련 국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귀어.귀촌 인구가 경기도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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