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규제 완화 건의, 해수부 사업지침 바꿔 수용
   
▲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수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등 수도권의 동(洞) 지역도 정부 귀어·귀촌 사업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본지 7월 18일자 '[단독] 해수부, 수도권도 귀어.귀촌 지원한다...경기도 시행' 기사 참조)

경기도는 해양수산부가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에 수도권의 동 지역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최근 '귀어·귀촌 지원 사업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읍·면만 귀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동 지역의 어촌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에 속한 도서 지역 '풍도·육도'와 경기도 특산물인 김 양식을 주로 하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내수면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의 동 지역에 귀어한 청년들은 귀어·귀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현행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는 귀어귀촌 관련 사업 시 수도권 동 지역 어촌도 지원이 가능한데, 그 법 적용을 받는 '사업지침'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동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고, 해수부가 이를 반영해 최근 개정 사업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수부의 지침 개정으로 귀어학교 개설,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비 등 귀어귀촌 관련 국비사업 유치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많은 귀어인들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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