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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가 설치되며,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대금 미지급이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에도 센터를 홍보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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