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운영 대상 해역 지도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부터 오는 10월 21일까지 90일간 경남 거제도 일대 바다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어구 일제회수는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 자망·통발 등 어구를 회수하게 한 뒤, 특정 기간 조업을 중단한 채 해저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다.
어업활동 중 유실 등으로 생기는 폐어구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의 원인이 돼, 피해를 유발하므로, 어구 과다사용을 막고자 어구 사용량 제한이나 어구실명제 등을 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해수부는 이후 어구 일제회수의 해양환경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하고, 참여 어업인들의 의견을 모아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