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3개월 더 연장됐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1일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되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와 관련해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장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주거지는 종전과 같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기간 연장을 거듭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4월 재판부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두달만에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받았다.

이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고 항소해 다음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