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통신업체 수익 및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 양종민 연구원은 22일 "영업정지 및 추가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과징금이 단기 손익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주도업체에 대한 제재로 경쟁 억제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불법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부과한 영업정지 시기를 추석 연휴 전후로 정했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371억원, 107억6000만원,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과 영업정지와 관련한 비용을 더한 제재 비용부담은 SK텔레콤이 483억원으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가 218억원, KT 12억원 순으로 추정했다.

양 연구원은 "KT는 영업정지 제재가 없어 가입자 유치가 쉽고 과징금도 적어 유리하다"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영업정지 부과와 추가 과징금으로 상대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이 짧아 수익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3분기 이후 가입자당 매출(ARPU) 증가와 경쟁 완화로 수익이 호전될 것"이라며 "하반기 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하고 2015년 영업이익은 2014년 조정 영업이익 대비 28.4%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