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관세·보조금 축소 실현 가능성 희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중국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당장은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에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분석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지난 2008년도 세계무역기구(WTO) 문서에 따른 것"이라며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져 농산물 시장에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반응이다.

또 "관세를 선진국은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간 그 3분의 2 수준인 33∼47% 감축해야 한다는 것 등은 더는 유효하지 않은 2008년 WTO 문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쌀에 부과하는 관세 513% 등 1995년 이래 유효하게 적용 중인 현재의 농산물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농식품부는 발표했다.

WTO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율과 국내 보조금 한도는 1995년 만들어진 'WTO 국별양허표'에 실려 있는데, 농식품부는 "현행 농산물 관세율은 WTO 협정문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 미국과의 양자적 문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WTO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회원국과의 컨센서스(의견 공감)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에 적용 중인 농업 보조금 한도 1조 4900억원이 앞으로 8195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등, 일각에서 제시한 전망 역시 더는 유효하지 않은 2008년도 WTO 문서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농식품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차기 협상까지 현재의 농업보조금 한도는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쌀 저율 관세 물량(TRQ) 40만 8700t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닌 WTO 차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하면 차기 협상에서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면밀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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