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30일 정부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며,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뿐만 아니라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합의 여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유산된 안으로서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그간 경영계가 동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동 공익위원 권고안에 구속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식적으로 노사를 포함하여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가적으로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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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사무실 /사진=경총 제공 |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기업별노조 중심의 틀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립적·투쟁적이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노동운동 관행으로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에 봉착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한도 완화에 관한 사안도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선진국 사례와 같이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엄격한 운영제도를 확립하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영계는 그간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춘 노사관계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의 논의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되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 정부입법과정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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