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이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본 정부가 2일 각료회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맞선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1965년 수교 이후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관리령 개정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