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며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셋째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다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