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LH임대아파트에서 승강기 고장이 매우 잦고 불법 전대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8월 현재까지 임대아파트 엘리베이터 고장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LH임대아파트의 승강기 고장건수는 모두 7만78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LH임대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는 총 1만1638대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고장건수는 대당 1.5건이 넘는 1만7075건에 달한다.
2010년~2013년까지 승강기 고장은 총 6만8303건으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시간당 1.95건에 해당한다. 30분마다 승강기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10년 1만6410건, 2011년 1만7815건, 2012년 1만6753건, 2013년 1만7325건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9508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사고가 많은 것 뿐만아니라 사고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LH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승강기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LH로부터 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6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승강기 사고통계에 상당수가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아파트를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 행위도 여전했다.
김 의원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임대아파트 불법전대로 총 316건이 적발됐다.
특히 최근에는 이 같은 현상이 심했다. 2010년 7건이던 불법전대는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가장 많은 90건(28.5%), 세종이 33건, 서울 32건, 경남 29건, 대구경북 25건 등이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