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경기 중 심판의 볼 판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욕설을 하다 퇴장 당한 박동원(키움 히어로즈)이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6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의 퇴장 건에 대해 심의했다. 박동원은 지난 1일(목)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전에서 심판의 볼 판정에 욕설로 불만을 표시해 퇴장 당한 뒤 라커룸으로 가는 도중 구장에 비치된 기물(정수기)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다.

   
▲ 사진=키움 히어로즈


상벌위원회는 이날 박동원에게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코치∙선수> 3항 및 <기타> 2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박동원이 경기장 내에서 과도한 언행으로 야구팬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리그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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