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부안이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다”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 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준비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경우 등일 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1∼1.5배 정도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협의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를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도입 방침을 밝힌 만큼 분양가 상한제 발표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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