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설빙 '복숭아설빙' [사진=설빙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빙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 수익과 관련,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고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년 7~9월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빙의 서면자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에,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계절적 수요 변동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가맹 희망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공정위는 설빙의 이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