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9월부터 약 167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가 진행된다.
신용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 기간이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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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튜브 캡처 |
9일 금융위원회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에 대해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을 갱신하는 절차가 내달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와 불법복제 차단 등 목적으로 2015년 7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카드정보 암호화 등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내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는 전체 2075개종 중 348종이다. 약 167만 가맹점이 이 기종의 단말기를 쓰고 있다.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밴(VAN)사나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진행하므로 가맹점이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도 적극 독려·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과 갱신 여부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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