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시간외시장 거래 호가범위가 10%로 확대된다. 또 장중 종목별 일시적 주가급변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장 종료 후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이뤄지는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 호가범위는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시간외 단일가매매 매매체결주기도 30분 단위(총 5회)에서 10분 단위(총 15회)로 단축된다.

또 일시적 주가급변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도입된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으로 주가가 급변할 경우 이를 완화하는 제도다. 지금은 장중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 주가급변을 완화할 가격안정 장치가 없다.

이번에 도입되는 변동성 완화장치의 유형은 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하는 '동적 장치(Dynamic Price Range)'다. 적용 대상은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 등이다.

참조가격(Reference Price)은 호가제출당시 직전 체결가격으로 형성되며, 발동가격(Thresholds)은 참조가격±(참조가격×발동가격율)에 따라 달라진다. 잠정 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발동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KOSPI200 구성종목 및 KOSPI200·KOSPI100·KOSPI50·KRX100·인버스·채권 ETF의 발동가격율은 ▲접속매매시간(오전 9시~오후 2시50분) 3% ▲종일단일가매매시간(오후 2시50분~3시) 2% ▲시간외시간(오후 3시30분~8시) 3% 등이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일반 종목 및 레버리지·섹터·해외지수·상품 ETF의 경우 접속매매시간(오전 9시~오후 2시50분) 6% ▲종일단일가매매시간(오후 2시50분~3시) 4% ▲시간외시간(오후 3시30분~8시) 6% 등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주권·DR을 대상으로 투자자간 협상가격으로 일정 종목수 이상 주식집단의 일괄매매(바스켓매매)를 시행한다.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규·시간외시장 대량매매 최소수량 기준을 5000만원(기존 1억원)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