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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정책 성향을 알기 위해, 과거 그가 서울대 경영대 교수시절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니, 경쟁법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재계의 관련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성욱 후보자는 지난 2012년 5월 대기업정책과 공정거래 관련 전문지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논문은 우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을 정책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 뿐 아니라, 재벌과 중소기업의 '탈 동조화 또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균형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균형성장은 정책수단이 쉽게 보이지 않는 반면, 단순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쉬우므로, 정책집행자는 '성장에 보다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의 궁극적 수혜자가 누구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경제와 연관성이 낮아진 수출대기업보다 '국내경제에 전후방 연관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했다.
또 창의적인 '혁신기업의 생성과 성장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우리경제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기업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다양한 창의적 기업들이 시장에서 생성되고,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창의적 기업이 생성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쟁법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이에 대한 재계의 인식 전환을 주장했다.
높은 점유율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재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은 , 단순한 경쟁법 위반을 넘어 '많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미치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 또는 재벌의 불법행위는 신고건수에 비해 실제 적발돼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을 뿐 아니라, 과징금이 적어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는 것.
조 후보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중소기업)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데 반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재벌대기업)에게는 사회적.도덕적 책임은커녕,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의 실망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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