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카리스와의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한 법안이 시행됐다고 카리스 관계자가 1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리스와 △PVC 가드레일 △도료 △도로 건설 등을 위한 사업 사항을 각료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4월 말에는 카리스와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본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이에 카리스와 우즈베키스탄의 가드레일과 도료, 도로건설을 위한 합작회사인 '카리스 트란스 율쿠릴리시'가 설립됐고, 합작법인의 지분은 카리스측이 약 80%이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카르칼파크스탄 공화국 장관협의회에 통과됐고, 지난 10일 우즈베키스탄 장관 회의를 거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으로 법안을 시행됐다. 법안의 제목은 '도로 건설 및 운영 에 관한 선진 외국 방식 도입을 위한 조치'와 '추가 확장 조치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간의 협력 강화'다.
카리스는 우즈베키스탄의 이 같은 법안 통과는 자국 내 경제 발전, 국민 생활 환경 개선 및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리스는 카리스국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PVC 가드레일 설치 사업, 도료, 도로건설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카리스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빠른 법안 통과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상호 간 신뢰를 쌓으며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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