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기업 연구소·산단 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
   
▲ 아파트단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고 주택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를 막고자,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수출규제 품목을 포함한 신성장·원천기술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지방세를 추가로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4개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주택유상거래 가운데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 때문에 5억 9000만원이나 8억 9000만원 등 세율 변동구간 직전 가격에 거래가 집중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나는 게 문제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3단계 단순 누진세율 체계를 개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취득세율을 백만원 단위로 계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7억원·7억 5000만원·8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이 모두 2%로 적용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7억원 주택은 1.67%를 적용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1400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231만원 감소하고,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1600만원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증가하며, 7억 5000만원 주택은 2%로 변동이 없다.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세분화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이 분야의 전체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차원에서, 올해 1년간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반도체 부품·소재 분야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해있는 산업집적 기반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확대한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요건도 기존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5억∼20억원 이상 투자 및 10∼30명 고용 등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재산세 50% 감면도 연장한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비율을 현행 35%에서 45%로 10%포인트 올리기로 했는데,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대상분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포함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11개 분야 173개 기술로, 3대 일본 수출규제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아미드가 포함되며, 불화수소는 기획재정부의 법령 개정이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포함될 전망이다.

친환경 자동차나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확대, 전기·수소차 취득세 100% 감면(140만원 한도)을 2년 연장하고, 여객운송사업용 전기·수소 버스는 취득세 50% 감면을 100% 감면으로 넓힌다.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세(국세) 세액 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감면을 1년 연장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도 유지한다.

아울러 보육원, 양로원, 모자원, 한센인 시설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단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농지·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도 연장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몰 도래 감면사항 97건 가운데 54건이 현행대로 연장되고, 3건은 확대되며 나머지 40건은 축소·종료된다.

일몰이 도래한 감면액 1조 4000억원 가운데 연장되는 부분이 1조 2000억원이고, 축소·조정 등 정비 대상은  1조700억원가량이며, 최근 3년간 감면 혜택 정비대상 금액 4000억원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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