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17일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 품목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진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종·품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후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정한다. 이에 종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지정이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에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관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의 경우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현행법에서 제한돼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심의‧의결을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게끔 했다.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업종과 품목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추진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영업권이 보장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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