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권익위, '미사용시 90% 환불' 통지 의무화
   
▲ 모바일 상품권 개선방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짧으면 30일, 길어도 3개월 정도였던 커피·외식·영화예매 등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사용처에 제시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나날이 사용처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모바일상품권에 표시된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등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선방안에서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아울러 '모바일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게끔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14건에 이른다.   

권익위는 자체 운영하는 '국민생각함'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국민 2만 6162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모바일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 잔액이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응답자의 75.3%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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