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대학교수들이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일종의 품앗이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시절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며 “이것이 가져오는 불투명성의 문제,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년 전쯤 이 부분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 관련 불공정과 관련한 국민적 정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일반적으로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내역을 알리게 돼있다”고 말해 조 후보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패널의 지적에 일부 동의했다.

다만 그는 “그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해당 사모펀드가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했다는 지적에 “그 부분을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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