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에 ETN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하면 상장예비심사 등을 거쳐 11월17일 최초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TN은 증권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투자기간 동안의 지수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이다. 만기에 특정 기초지수 수익률에서 약정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ETN는 기초자산에 연계하는 집합투자증권인 ETF와 유사한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ETF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을 통해 지수수익률을 추적하는 만기가 없는 펀드라는 점에서 ETN과 차이가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ETN 시장의 진입요건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증권사로 발행자를 제한한다. 2013년말 기준 ETN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국내증권사는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9개사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 1조원 이하인 증권사도 발행 가능하다.

시장개설 초기에는 ▲국내주식 전략지수(초과수익, 위험관리) ▲고배당지수 ▲우량주바스켓지수 ▲에너지인프라 등의 다양한 해외지수 상품 등 ETF와 차별화되고 안정적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품이 우선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ETN의 신속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기간을 15일로 짧게 설정하는 한편, 발행규모·거래대금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을 통해 시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 거래편의를 위해 ETF와 동일한 매매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증권산업 측면에서는 다양한 운용전략을 이용한 신속한 상품설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