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28일 "전일 증권업종은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5.41% 상승했지만 이같은 기대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 후 2022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의 주식 등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기존 40%에서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DB형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사용자(회사)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반면 DC형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한다. 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다.
강 연구원은 "DC형 및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확대돼도 주식시장 자금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87조5012억원 중 주식에 투자된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DC형 및 IRP 가입자 기준으로도 주식에 투자된 비중은 1.7%에 그친다.
이처럼 현재 DC형 및 IRP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기존 40%에서 70%로 확대된다 해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현재 97.5%를 차지하고 있는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일부 축소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입자가 퇴직소득에 대해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