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9월1일부터 '의무보호예수 주식반환에 대한 대(對)주주 사전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예탁결제원이 의무 보호예수된 주식 등을 반환해 주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들에게 별도로 통지해주는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주주) 재산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부 보호예수의뢰인(발행회사)이 의무보호예수 기간 경과 후 반환받은 명의인(투자자)의 주식 등을 명의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유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대(對)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해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 해당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주들에 한해 문자메세지(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주주들은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를 작성한 후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시 주가급락에 따른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특정인의 주식 등을 일정기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