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조감도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등급을 5개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관리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이런 내용으로 마련, 오는 10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갯벌관리법 시행령안은 갯벌의 생물 다양성, 건강성 및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갯벌 등급을 최우수, 우수, 양호, 주의, 관리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등급이 지정된 갯벌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복원사업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청정갯벌의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청정갯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하는 어장구역으로, 자율적인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하고, 중금속 함유량 등의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포장·용기 등에 청정갯벌 생산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물 유통과 소비를 촉진시킨다.

갯벌 복원사업은 해양 보호 생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해양오염사고 지역, 유해 해양생물이 급속히 확산한 지역, 지역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이 된 지역에서 우선 실시된다.
   
또 갯벌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서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지역 여건, 갯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주민 활동 현황 등을 종합 고려, 갯벌 생태 마을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갯벌관리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법령바다·입법예고'나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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