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서도 주거래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 '숨은 돈'도 쉽게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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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동 서비스/사진=금융위원회 |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방안을 밝혔다.
해당 방안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고객들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2015년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은행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예금을 찾아주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오는 29일부터 제2금융권에 도입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광주·전북·제주·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의 카드도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29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이를 통해 모든 신용카드가 '내 카드 한눈에' 조회 대상으로 편입 완료됐다.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 조회와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는 내달 중 시행될 방침이다.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는 올해 말과 내년 중 시행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는 내년 5월 중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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