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 대리 업무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 법무부와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가 회계와 세무 관련 실무 교육을 수료하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기재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이를 허용한 것.
실무교육은 '이론 교육과 현장 연수'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세무사법 시행령과 규칙에 위임하기로 했다.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는 ▲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 조세상담·자문 ▲ 의견진술 대리 ▲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 조세 신고서류 확인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 장부작성 대리 ▲ 성실신고 확인 등 8가지다.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의 자동 부여가 폐지됐기 때문에, 무관하다.
개정안에는 또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 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조치가 내려졌거나 세무사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한 것.
기재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