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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자 후보자./연합뉴스 |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까지 MBC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방통위원장으로서 독립성·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과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활동하던 와중에 MBC 관련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원장 자격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MBC 해고 관련 소송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최승호 체제’ MBC가 해고한 최 모 아나운서의 ‘해고 무효 소송’이 대표적이다. 한 후보자는 2012년 대선 국면을 앞두고 안철수 당시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해 지난해 해고된 현 모 기자의 복직 소송에서도 MBC를 변호했다.
한 후보자는 방문진 이사로 있던 2009~2012년에도 MBC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다. 나아가 ‘고객’이나 다름없는 MBC를 방문진 이사회에서 대변하기도 했다. 실제 방문진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후보자는 2009년 8월 ‘100분 토론’ 자막조작 논란에 대해선 “생방송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같은 해 12월 MBC 배당과 관련해선 “방문진과 MBC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주주 관계가 아니다. 배당을 더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등 MBC를 지속적으로 옹호해 왔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된다. 방통위법 제10조는 방통위원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한일 축구경기에 아베가 심판 보면 공정한 게임이 되겠나”라며 “(한 후보자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 측은 “방통위원장 지명 직후 MBC 자문 변호사와 현재 근무하는 법무법인에서 사직서를 제출, 현재는 소송을 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관련해서 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2001년부터 MBC 소송대리인을 맡으며 공고한 밀월관계를 형성해온 한 후보자는 명백히 ‘법에 규정된 부적격자’”라며 “방송사의 ‘특수 관계자’가 중직을 맡아 공공성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자행돼선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자격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논평했다.
한편, KBS 공영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사측 변호사를 맡아 MBC의 이익을 대변해온 한 후보자가 과연 중립적인 위치에서 MBC를 감시 감독하는 일을 맡을 수 있겠나”라며 “최승호 체제의 MBC가 편파 왜곡 방송을 한다는 비판이 거센데, 이를 시정 할 수 있겠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