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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골자인 '한식진흥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한식 정책은 식품산업진흥법 등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한식의 해외 확산을 지속할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식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인 틀에서 추진하고자, 국정 과제로 한식진흥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식 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한식·한식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 촉진, 한식 정보체계 구축 등을 하도록 했으며, 국제교류와 협력 촉진, 한식 확산, 한식 발굴·복원·계승·발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한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 한식 진흥 사업을 총괄하던 한식진흥원도 법률적 근거가 생겨, 안정적인 공공기관이 됐다.
이번 법 공포를 계기로, 농식품부는 해외 한식당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키워 한식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위 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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