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위와 같이 답변했다. 

또한 답변서에서 은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금법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의미한다. 취급 업소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법안이다.

한편 ‘화폐로서 가상통화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은 후보자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통화의 가능성, 블록체인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가상통화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의 관계와 함께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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