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보호완화, 근로파견제 전업종확대, 독일 '어젠다2010' 벤치마킹을

문제 제기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를 입증한다. IMF·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전반기에 7.5%였다가 후반기에 9.2%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전반기에 4.5%를 기록했고, 2010년대 후반기에는 3.5%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잠재성장률이란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성장률을 말한다. 실제성장률 추세 역시 잠재성장률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기인 1987년에 12.3%였는데 기복이 있기는 하나 점점 감소하여 2005년에 4.0%, 2012년에 2.0%를 나타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1%포인트 증가 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첫째, 2013∼2017년 5년간 32만∼36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둘째, 지니계수가 0.3% 하락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셋째, 1인당 국민소득이 2016년에 3만 달러, 2020년에 4만 달러에 이르고 넷째, 연평균 9조4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이루어진다. 이로 보아 잠재성장률 강화는 한국경제의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가 자유경제원 주최로 최근 열린 <경제활성화해법, 원로에게 듣는다:누가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가>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교수는 "노동시장 경직화가 성장을 갉아먹는다"며 "노동시장을 대폭 유연화시켜 기업에 유리한 경제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잠재성장률은 성장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 자본의 기여도, 총생산요소의 기여도 등으로 측정된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감소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화로 인한 설비투자를 비롯한 기업 투자 위축 때문인 것으로 거론된다. 그래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과 규제 완화가 당면과제라고 논의된다.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가 막대한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로 성장 동력을 강화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성장 동력의 강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은 2000∼2013년간에 2000년, 2001년, 2004년 세 해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모두 해외직접투자 유출(Out Flow; Outward)이 유입(In Flow; Inward)을 초과하여 순유입(Net Flow)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에 이를수록 마이너스 순유입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2012년의 경우 유출이 유입을 230.7억 달러나 초과),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에서 성장 동력의 약화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출, 곧 기업의 탈(脫)한국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국내기업의 탈(脫)한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국내기업의 탈(脫)한국은 해외에서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한 높은 수익률, 시장규모로 인한 매출 증대 등 기업 경영상 유리한 조건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의 국내 투자는 고용 증가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국내 투자 여건이 좋지 않아 국내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기업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결과는 해외직접투자의 마이너스 순유입에다 최근에 이를수록 마이너스 순유입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5년 이후의 한국경제의 실상이다.

한국은 지금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이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주로 노동시장 경직화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을 부추겨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잠식한다는 것을 논의한다.

한국은 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는가?

여기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를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을 비교한다. 이어 한국은 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는가를 논의한다.

해외직접투자의 국제비교: 한국,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많은 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관련 유량(flow; 流量)과 저량(stock; 貯量) 통계를 발표해오고 있다. <표 1>과 <표 2>는 이를 바탕으로 필자가 한국,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의 해외직접투자 유량과 저량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유입을 보자. 한국은 1996년 이전에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20억 달러에 이르지 못했으나 1996년에 23.3억 달러를 기록한 후 1999년에 93.3억 달러로 증가했다가 2008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99년에 유입이 93.3억 달러로 껑충 뛴 것은 IMF를 계기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에 나서 해외 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한 결과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2008년(112.0억 달러) 이후 2013년(122.2억 달러)까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을 보자.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유입과 큰 차이 없이 이루어지다가 <표 1>에서 보듯이, 2005년에 63.7억 달러를 기록했고, 2006년에 125.1억 달러로 증가한 후 다소 기복을 보이면서 2012년에 가장 많은 329.8억 달러를 나타냈다.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2013년에는 282.8억 달러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을 보자.

한국은 2000∼2013년간에 2000년, 2001년, 2004년 세 해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 모두 유출이 유입을 초과하여 순유입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그런데 한국의 특징은 마이너스 순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는 -230.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2013년에는 2012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160.6억 달러다. 어떻든 마이너스 순유입 확대는 한국경제의 해외직접투자 유출 실상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에 유입되어 쌓이고 쌓인 해외직접투자 저량(貯量; stocks)은 2013년에 1,673.5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곧 이어 비교할 중국(9,567.9억 달러), 싱가포르(8,376.5억 달러), 아일랜드(3,777.0억 달러)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액수다.

(2) 중국

중국은 크기가 남한의 약 100배에 이른다. 2005년 이후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적게는 2006년의 724.1억 달러에서 많게는 2011년의 1,239.9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다 순유입은 한 해도 예외 없이 플러스인데다 그 액수도 적게는 2013년의 229.1억 달러에서 많게는 2005년의 601.5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저량은 2000∼2006년간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후로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쌓이고 쌓여 <표 2>와 <그림 2>에서 보듯이, 저량(貯量)이 2013년에 9,567.9억 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의 5.7배다. 중국이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낮은 임대료로 토지를 제공한 데다 임금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 자유경제원이 최근 <경제활성화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시장센터 소장, 김상겸 단국대교수, 박동운 명예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이러한 여건에서 중국에 유입된 엄청난 해외직접투자는 그동안 싼 땅값과 낮은 임금과 어울려 1971∼2012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9.11%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980년에 308달러에 지나지 않았는데 고도성장의 결과 2012년에 5,958달러로 껑충 뛰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크기가 서울의 약 1.1배에 이른다. 2005년 이후 싱가포르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적게는 2008년의 122.0억 달러에서 많게는 2013년의 637.2억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다 순유입은 한 해도 예외 없이 플러스인데다 그 액수도 적게는 2009년의 8.9억 달러에서 많게는 2013년의 368.1억 달러에 이른다.  싱가포르의 해외직접투자 저량은 2000∼2005년간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후로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중국과 비슷하다.

싱가포르에 유입된 해외 직접투자는 쌓이고 쌓여 저량(貯量)이 2013년에 8,376.5억 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의 5.0배다. 이처럼 엄청난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싱가포르는 1971∼2012년간 연평균 7.26%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89년에 1만 달러대, 1994년에 2만 달러대, 2006년에 3만 달러대, 2010년에 4만 달러대, 2012년에 51,550달러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불과 23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대로 증가했는데, 이는 1990∼2007년간 17년 걸린 아일랜드에 이어 세계 역사상 두 번째다. 싱가포르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법인세가 17%로 낮기 때문이다.

(4)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크기가 남한의 약 70%에 이른다. 2005년 이후 아일랜드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여러 해에 걸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아일랜드가 개방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아일랜드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는데 경제회복으로 EU 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2013년 11월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했다.

아일랜드는 2009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입이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 액수도 400억 달러 내외의 증가 추세다. 이 결과 순유입도 2010년 이후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아일랜드의 해외직접투자 저량은 2000∼2008년간에는 다소 기복을 보이다가 그 후로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아일랜드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쌓이고 쌓여 저량(貯量)이 2013년에 3,777.0억 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의 2.3배다. 아일랜드는 세계경제가 호황국면에 접어든 1992년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6.8%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처럼 엄청난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아일랜드는 1971∼2012년간 연평균 4.18%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에 1만 달러대, 1998년에 2만 달러대, 2003년에 3만 달러대, 2005년에 4만 달러대, 2007년에 52,127달러를 기록했다.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17년 만에 1만 달러대에서 5만 달러대로 진입한 나라다. 세계 역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2년 1인당 국민소득이 37,804달러로 떨어졌는데, 최근에 들어와 경기가 안정되고 있어서 1인당 국민소득도 곧 회복되리라고 기대된다. 아일랜드가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인세율이 12.5%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규제가 적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2. 한국은 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는가?

그러면 한국은 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는가? 여기서는 ‘법인세, 기업규제, 시장규모, 생산비, 노동 관련 규제’ 다섯 가지 이슈를 다룬다.

현진권 박사는 법인세 실제 부담은 법인세율과 법인세 과세기반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것이어서 과세기반 제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 법인세율만을 비교하는 것은 실제 법인세 부담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비교가 더 낫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OECD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을 발표한다. 다음은 OECD 34개국의 2011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비교에서 얻은 결과다.

∙2004∼2011년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감소한 나라: 31개국
∙2004∼2011년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증가한 나라: 2개국(한국, 터키)
∙2004∼2011년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의 OECD 평균치 변화: 3.2%→2.9%
∙2011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높은 세 나라: 노르웨이(11.0%), 룩셈부르크 (5.0%), 한국(4.0)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로 평가할 때 OECD 회원국 가운데 특이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2011년 노르웨이와 룩셈부르크인데, 이 두 나라는 이 비율이 2004∼2011년간 감소했다. 반대로 한국은 이 비율이 2004년 3.3%에서 2011년 5.0%로 증가했다. 한국만 증가한 것이다. OECD 평균치는 2004년 3.2%에서 7년 후인 2011년 2.9%로 0.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법인세율의 글로벌 인하 경쟁이 가져온 결과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할 때 법인세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국내기업은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해외기업은 국내투자를 꺼리지 않겠는가!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오른쪽)이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노동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기업규제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막는다.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 하나를 예로 든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제로 인해 그동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자 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필수적인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한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문제가 거세게 지적되어 개정되기는 했지만 이 법이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도 막았다는 것을 입법가들은 알아야 한다.

해외 시장규모에 이끌려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진출은 2010년에 17.2%, 2011년에 24.2%, 2012년에 32.7%, 2013년에 3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국내시장이 좁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유통기업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증가는 바람직하다.

한국 근로자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는 곧 한국은 생산비가 높아 국내기업은 해외진출을 선호하고, 외국기업은 국내진출을 꺼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산비 관련 임금 문제는 곧 이어 논의할 통상임금 이슈에서 잘 나타난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이유로 보너스 같은 보수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한국의 임금은 생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관련 규제를 보자.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부문별 규제개선 인식 조사에서 노동 관련 규제 개선이 43.8%로 가장 많았다. 노동분야 규제 중에서는 현재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폐지’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엄격한 정규직 해고 요건(26.1%), ’파견근로자 대상업무 제한(18.6%), ‘외국인근로자 인원 제한(9.1%) 순이었다. 노동관련 규제는 곧 이어 ’한국 노동시장 경직화‘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한국은 왜 해외직접투자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대한상의 조사가 말해준다. 이에 따르면, 외국기업 55%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열악해’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선호 이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화

한 때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용(四龍)’으로 불렸던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왜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한국은 왜 지속적인 해외직접투자 유출 확대를 겪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규제 강화와 노동시장 경직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논의한다. 규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

먼저 노동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자.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2000∼2011년간 독일과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related to labor market regulations) 순위를 나타낸다.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는 최저임금, 채용·해고 규제, 중앙집권적 단체협상, 채용비용, 해고비용, 징집(徵集)의 ‘유무’(有無) 여섯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된다.

 

이 평가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직되어 왔다. 한국 노동시장은 규제가 약하기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123개국 가운데 58위였는데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127개국 가운데 81위로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말인 2006년에는 141개국 가운데 132위로 더 떨어졌다. 이어 이명박 정부 말인 2011년에는 152개국 가운데 133위로 더욱 악화되었다.

2011년에 한국보다 노동시장 규제가 더 심한 나라들을 보면, 앙골라(150위), 볼리비아(139위), 브라질(137위), 에콰도르(152위), 그리스(143위), 이란(135위), 모로코(138위), 니제르(146위), 파라과이(136위), 세네갈(140위), 베네주엘라(147위), 짐바브웨(144위) 등 미개국들이거나 독재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한 아프리카 미개국들과 별로 다를 바 없다.

다음에는 고용보호를 보자. OECD가 발표한 회원국들의 고용보호 수준을 필자가 정리하여 매긴 고용보호 순위다. ‘고용보호’란 해고를 막아 고용을 보호하려는 사회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바탕으로 평가되었다.

•정규직: 해고절차의 불편함, 해고상의 사전 통보 및 고충수당 지급, 해고의 난이도
•임시직(한국에서는 ‘비정규직’): 계약직은 계약횟수, 파견근로는 실시 여부
•집단해고: 개별해고에 대한 집단해고의 난이도

한국은 고용보호가 약하기로 1998년 27개국 가운데 정규직 26위(포르투갈이 27위로 꼴찌인데, 정규직 고용보호가 심하기로 표현하면 한국은 포르투갈에 이어 2위), 임시직 16위, 개별해고에 대한 집단해고의 어려움 3위로, 종합순위 17위를 기록했다. ‘고용보호’의 경우 한국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지나치게 심한 것이 문제다. 임시직(비정규직) 보호도 심한 편이고, 집단해고의 경우는 법 도입으로 해고의 근거가 마련되어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법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동시장 경직화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김영삼 정부 때다. 김영삼 정부는 ‘노사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정리해고법, 파견근로제 등을 도입하려 했지만 당시 김대중 대표가 이끈 평민당의 완강한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 후 1997년 12월 3일에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자 정권을 미리 인수한 김대중 정부는 IMF의 권고에 따라 구조개혁 차원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노사개혁위원회’가 있는데도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 1998년 2월에 60개 항의 ‘국민적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고,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법과 28개 업종에 한정된 근로자파견법을 도입했다. 그 후 역대 정부는 여러 가지 노동정책을 도입해왔는데 이들은 대부분 노동시장 경직화에 기여한 정책들이다.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 경직화를 불러와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정리해고법은 노동시장 경직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국은 정리해고법 도입으로 정규직 해고가 어렵기로 OECD 국가 가운데 포르투갈에 이어 2위가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4∼26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정규직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둘째,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셋째,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넷째, 고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섯째, 해당 근로자에게 5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에서 위의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춰 정규직을 해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예를 들면, 어떤 노조가 회원의 해고를 허락하고, 어떤 고용노동부장관이 경영상의 이유를 ‘긴박한’ 것으로 받아들여 해고를 허가하겠는가!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정리해고법은 집단해고를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집단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고 만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친노(親勞)정책으로 파업공화국 만들어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국을 노조천국, 파업공화국으로 만들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노무현 대선 후보는 2002년 ‘한국은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의 힘이 약하다’며 노동자 편에 힘을 실어줬고, ‘한국은 근로자의 56%가 비정규직이다’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를 계기로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가 바쁘게 한국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내세운 노조의 파업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그 내용을 보자.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의 노사분규 내용을 보면 발생건수 78건, 노사분규 참가자수 4만3천 명, 근로손실일수 44만4천 일이었다. 그런데 노사분규는 김대중 정부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2004년 발생건수 462건, 참가자 수 18만4천 명, 근로손실일수 119만8천 일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친노(親勞)정책을 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분규 발생건수, 참가자 수, 근로손실일수는 김영삼 정부에 비해 무려 3∼4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다. 다행히도 노사분규는 2006년 후반기에 들어 안정되기 시작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어렵사리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도입하여 비정규직을 2년 고용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 경직화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다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사회적 일자리’에 예산만 쏟아 부었다.

이명박 정부도 노동시장 경직화에 일조해

이명박 정부도 노동시장 경직화에 기여했다. 노무현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효과가 없자 2006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세웠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그대로 물려받아 실시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효과가 크지 않았고, 결국 세금만 먹은 하마로 전락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여라면 노조전임자 수 관련 ‘타이오프제’ 도입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유예되어온 공공부문 노조 설립 허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말 갑자기 포퓰리즘에 빠져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만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즉,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불법근로자로 밝혀지면 그가 사원이 아닌데도 원청회사는 그를 즉각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경직화에 기여할 듯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초 ‘7시간 끝장 토론’을 벌이는 등 일반 ‘규제’ 개혁에 관심을 보여줬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에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후보로서 2012년 ‘70-70정책’을 제시하여 ‘중산층 70%에 고용률 70% 달성’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70% 고용률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투구해오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관심 두어온 노동 정책은 ‘고용률 올리기, 60세 정년 의무화, 공공부문 일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채용 늘려 4명 중 1명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뽑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조정,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적극적이다.

정책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닌 경직화에 기여할 것으로 우려된다.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한다.

첫째, ‘60세 정년 의무화’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춤으로써 노동시장 규제로 등장했다.
둘째, ‘공공부문 일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역시 노동시장 규제로 등장했다.
셋째, ‘통상임금 조정’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노동시장 규제는 물론 새로운 노사분규 불씨로도 등장했다. 한 예로, 현대차 노조는 2014년 8월 15일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인원의 68.7%가 파업에 찬성’함으로써 통상임금 확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업을 선택했다.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파업은 다른 기업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화는 해외직접투자 유출, 곧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탈(脫)한국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는 이중으로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을 소개한다.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이 주는 교훈

독일은 한 때 세계에서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된 나라였다.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로 평가할 때 독일은 2000∼2005년까지 노동시장 규제(2005년에 독일 124위, 한국 74위)가 한국보다 훨씬 더 심했다.

독일 기업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노동비용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다. 2001년 현재 5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85%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2005년에 앙겔라 메르켈이 집권한 이후 독일 노동시장은 개선되기 시작했다. 독일은 슈뢰더가 계획한 ‘어젠다 2010’에 포함된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메르켈이 그대로 추진하여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된 나라다.

슈뢰더는 독일경제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어젠더 2010’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시장, 사회복지제도, 경제 활성화, 재정,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다섯 가지 개혁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어젠더 2010’은 독일경제 회생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앙겔라 메르켈이 추진한, ‘어젠더 2010’에 포함된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은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다.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5인 이하의 소기업들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여 신규채용 부담을 줄였다.
•파트타임과 임시직(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하여 이 분야 일자리 증가를 꾀했다.
•실업자들이 취업에 나서도록 자극책을 마련했다.
•실업급여 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여(55세 이상은 18개월) 취업을 촉진했다.
•취업 알선 거부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여 일자리를 고르지 못하게 했다.
•창업의 경우 창업 이후 4년까지는 고용계약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단기계약근로자 채용을 촉진했다.
•산업별 단체협상으로 이루어졌던 임금협상을 기업별 협상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연방고용서비스청을 민간운영체계로 개편하여 고용알선제도를 효율화했다.
•실업자나 훈련생을 고용한 기업에 감세와 저리 융자로 10만 유로까지 지원했다.
•연방·지방정부로 나뉜 실업자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정 부담을 줄였다.

슈뢰더가 선언했듯이, ‘어젠다 2010’은 사회주의 정책에서 시장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메르켈은 정권을 잡은 후 슈뢰더가 계획한 ‘어젠다 2010’의 노동개혁을 그대로 추진했다. 메르켈이 2006년 이후 도입한 노동개혁은 신규직원 해고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고령자 고용에 대한 고용주 지원 등 재취업 촉진 정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어젠다 2010’이 내포한 노동개혁의 핵심 내용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고용보호 완화와 단기계약근로 활성화다. 그러면 노동개혁은 어떤 성과를 가져왔을까? 대표적인 성과는 실업률 감소와 고용률 증가다.

독일 실업률은 2005년에 11.3%로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5.3%로 떨어졌다. 독일 실업률은 8년 동안에 무려 6%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성장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여 2013년 유로지역 실업률이 12.0%를 나타냈는데도 독일 실업률은 겨우 5.3%였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도 실업률이 크게 감소한 것을 놓고, OECD는 한 보고서에서 ‘독일의 일자리 기적’(German job miracle)이라 표현하고, 이는 ‘단시간근로’(short-time work) 제도의 도입 효과라고 평가했다. 단시간근로제도란, 경기 불황이나 계절적 이유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될 때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연방고용청에 신고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이전 임금의 60∼70%를 지급하면 나머지를 연방고용청이 지원해주는 제도다.

‘단시간근로’의 효과는 독일 고용률 증가에 결정인 영향을 미쳤다. 독일 고용률은 2005년에 65.5%였는데 2012년에는 72.8%로 증가했다. 고용률이 7년 동안에 7.3%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일자리 기적’의 실상이다.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단시간근로를 촉진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줄 수 있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제

그러면 해외직접투자의 마이너스 순유입 확대를 막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시장을 어떻게 유연하게 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정리한다.

첫째, 지나친 정규직 보호가 완화되어야 한다. 독일은 소기업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일자리 기적’을 이룩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완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⓵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긴박한”을 빼고 “경영상의 이유”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규직 해고가 쉬워진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재계는 물론 심지어 노동부와 산자부까지 나서서 제안한 내용이다.

정규직 보호가 심하면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은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 왔다. 그러면 “긴박한” 세 글자를 삭제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 어려울 것이다. 이 법은 국회가 개정하기 때문이다. 여야를 둘러봐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국회의원은 나타날 것 같지 않으니까!

둘째,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정규직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4대 보험, 복리후생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폭넓게 도입해오고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된다.

셋째, 노조의 힘에 밀려 28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근로자파견제’는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된다. 일본은 물론 노동시장이 경직된 독일도 전 업종에 걸쳐 근로자파견제를 진즉 도입했다. 정부는 더 이상 노조파워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하게 근로자파견제를 전 업종에 걸쳐 확대 실시해야 한다.

넷째, 불법 노동쟁의는 ‘법과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2011년 ‘법과 원칙 적용’으로 타결된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해법이 좋은 사례다. 마거릿 대처는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노조천국 영국을 노동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유연한 나라로 만들었다.

다섯째, 정치 싸움만 일삼아온 노사정위원화를 생산적 노사정위원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일랜드의 ‘사회연대협약’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노사정위원회는 통상임금 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서 할 일이 많다.

여섯째, 무한경쟁시대에 노조도 국가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3년간 국내차 파업으로 손실이 1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무한경쟁시대에는 1등만이 살아남는다. 1등자리는 눈깜짝할 사이에 놓칠 수가 있다. 한국 노조도 이제는 무한경쟁시대에 어울리는 노조로 바뀌어야 한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최근 개최한 <경제활성화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누가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가> 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