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가 국회법 해설책을 던지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는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돼 있다. 즉, 내년 4월 총선 전 선거법 개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좌파의 입법부 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종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8명,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 의원 7명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에 반대하며 기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이런 날치기가 어디 있나’ ‘이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은 국회법이 장례식 하는 날이다. 국회법 해설서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세력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어드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 4월 24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6일 뒤인 4월 30일 여야의 물리적인 충돌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으로 지정됐다. 

한국당은 지난 27일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간 조정하도록 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통해 개정안 처리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전날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정원 6명 중 김종민·이철희·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에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무늬만 야당들이 끝내 헌법정신과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선거법을 기어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며 “국회법은 분명히 90일간의 안전조정위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자마자 하루 만에 법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정개특위에서 법안의 의결한 것 역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