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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2분기 중 등록 다단계 판매업체가 전분기보다 소폭 줄어든 140개사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29일 공개했다.
다단계 업체는 작년 2분기에 152개사가 등록됐으나 이후 꾸준히 줄었는데, 올해 2분기에 시너윈스와 아토즈생활건강 등 2개사가 신규 등록했고,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다.
반면 베스트라이프케이,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등 5개 업체는 폐업했고, 16개 업체는 상호와 주소 등 총 18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회사와 거래하거나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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