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구입한 말들에 대하여 피고인 최서원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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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2시 대법원 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렸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3년에 가깝게 이어져온 '국정농단' 사건이 파기 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2시 대법원 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무죄 부분은 확정하지만 뇌물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게는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법리와 증거를 비추어보면 구입한 말들에 대하여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역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20일 전원합의체 심리가 종결됐다. 각 사건별 상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한지 9개월 만에 심리가 끝났다.
전원합의체는 6차례 합의기일 끝에 지난 6월 심리를 마무리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개월 간 최종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당초 상고심 핵심쟁점 중 하나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측에 전달한 '말 3마리' 구입비용을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였는데,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에 대해 '인정한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1심·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상고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피고인들이 최에게 제공한 말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영재센터 관련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최종 결론을 냈다.
앞서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공중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