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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사진=이마트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여름 휴가철에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양심 불량' 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310명을 동원,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2만 2928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47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39곳과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곳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곳·콩(두부 포함) 78곳, 소고기 48곳, 닭고기 28곳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곳으로 최다였고, 식육판매업소 41곳, 통신판매소 22곳 등이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손잡고 단속정보를 공유,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DNA 동일성 검사도 벌였으며, 특히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동원, 지능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7곳을 적발했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속은 농관원이 주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면서 "내부자의 제보나 경쟁업소의 고발 등이 적발에 큰 역할을 하며, 업주의 과거 이력도 참고대상"이라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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