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삼성 및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내놓고 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을 쟁점별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공소사실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는 재산국외도피죄다.
 
1심이 실형을 선고한 데에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잘못 판단한 점 외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판단한 점이 컸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시발점이자 뇌물액수도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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