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삼성 및 재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은 내놓고 있다.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을 쟁점별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조한진 기자]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파기환송심의 전권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유·무죄 차이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은 크게 4가지다.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아니면 그 사용이익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이 되는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재단 출연 관련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 되는지 등이다.

대법원은 그 중  두 가지(마필과 영재센터)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나머지(재산국외도피와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항소심 중간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사유인 마필과 영재센터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아니라는 점이나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이 높은 것은 횡령죄인데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했다는 작량감경 사유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점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춰 보면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판결은 일부 법적 쟁점에 관해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고 항소심판결을 파기한 것이지만,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이나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확정한 점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항소심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많다.

일단 파기환송 된 이상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 결정 권한은 파기환송심 법원이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점과 이 부회장이 항소심판결 전에 이미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 어려운 경제현실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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