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임금피크제 구간별 5%p씩 인상
   
▲ 포스코 노사가 기본급 4.4% 인상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진=포스코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포스코 노사가 지난 5월 노사 상견례를 한 지 4개월 만에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포스코 노조와 포스코는 이날 제23차 교섭에서 기본급 4.4%(정률 2.0%+자연승급률 2.4%) 인상에 합의했다. 

임금피크제는 현행 만 57~58세의 경우 90%를, 만 59세는 80%를 지급해왔으나 57세 95%, 58세 90%, 59세 85%로 변경했다. 
 
정년 퇴직시기도 조정한다.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연도 말일로 변경했다. 

이 밖에 포스코 노사는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급, 상주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8-5제(8시 출근 5시 퇴근)’ 도입, 자기설계지원금 월 10만원 지급,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확대 등에 합의했다. 

포스코는 다음 달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고 추석 전까지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지난 1968년 창립 이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다. 지난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출범하며 올해 처음으로 임단협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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