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이른바 ‘5%룰’의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5%룰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지칭한다.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도 겸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서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임청구권 등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빠진다.

단, 정관 변경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한 것이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즉각적 영향을 주는 경우는 종전 규정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대외적 의사표시도 상세보고 대상에서 빠진다. 임원 선·해임, 합병을 위한 주주 제안 등은 현행처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포함된다.

경영권 영향의 목적이 없는 약식보고 대상은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해 보고의무가 차등화되는 점도 특징이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최소한의 공시 의무가 주어진다. 기존처럼 일반투자자는 월별 약식보고, 기관투자자는 분기별 약식보고를 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배당 정책 합리화, 감사위원 자격 강화 등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로 분류해 단순투자보다는 좀 더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일반투자자는 10일 이내 약식보고, 공적 연기금은 월별 약식보고를 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의 일부 주주활동에 대해 10%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임원 보수 및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 주주활동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영역으로 간주해 10%룰의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취지다.

10%룰은 특정 기업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안에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자의 부당한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10%룰 면제 대상을 늘리면서 보완책으로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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