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10년 단축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재건축연한을 최대 30년으로 하고 안전진단 방식도 전환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9.1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 서승환 국토부 장관(가운데)과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왼쪽),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이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공공택지 개발을 일시 중단하고 외곽지역 주택공급을 줄이는 대신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지역의 주택공급량을 대거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도권 비강남권으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9.1부동상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재건축연한 단축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준공 뒤 20년이 경과하면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막상 지자체 조례로 재건축 허용연한의 상향을 조정토록 허용해 전북·제주·강원 등지를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최대 30~40년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건축연한이 지나치게 길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공간 부족과 층간 소음문제, 냉난방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하고 있으나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건축 추진이 현재까지 불가능했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재건축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하고 10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재건축연한이 40년에 달하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 1987년이후 준공된 아파트부터 수혜가 예상되는 셈이다.

또 현행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을 중심으로 D·E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거환경 불편여부에서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연한 단축으로 사업의 추진시기가 앞당겨지고 구조안전이 주민편의에 따라 허용되는 만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재정비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