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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증선위는 1심격인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올해 5월 재항고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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