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또한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을 명확히 해 이에 대한 검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시·도지사나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은 미래부에 해당 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중지된 전화번호의 이용자는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시행령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이전에는 경찰청이나 금감원을 통해서만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기준도 정비됐다.

현재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등록하거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수시로 지자체 등록 현황이 바뀌고 대부업체마다 사업연도가 다른 문제 등 대상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선정기준을 '전년도 말(12월31일)'로 변경해 금감원 검사에 대한 대부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부업체의 대출이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데 있어 중도상환수수료의 손해배상 성격을 감안해 부대비용을 제외토록 시행령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