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와 외국인들도 간편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는 2일 카드발급 이용한도와 관련한 소비자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는 자신의 소득 외에도 배우자의 가처분소득의 일정 비율(50%)을 인정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금은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소득입증이 가능했지만, 소득세납부 증명서 등 공공성이 강한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또는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급여통장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창업 초기(1년 미만) 개인사업자는 최근 매출액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해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중의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대폭 높였다.

신용카드 소지자가 추가로 카드를 발급 받을 때 신규 발급과 동일한 발급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복 심사가 면제된다.

연체없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월 가처분 소득이 미달될 경우 이용한도가 '0원' 등으로 급감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의 불편도 해결된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연체가 없었던 고객에 한해 가처분 소득이 미달될 경우 최장 6개월간 직전 6개월의 월 최고금액을 이용한도로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가처분 소득이 없을 경우 단계적으로 이용한도를 감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