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구혜선과 이혼 소송 중인 안재현의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머니투데이는 법조계를 인용해 방정현 변호사가 몰카 파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준영과 안재현의 친분에 대해 반박하면서 정준영의 단톡방 대화 파일을 그 근거로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입니다. 당시 단톡방 대화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 카톡을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 형 안 본 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 사건에 이용하면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법조계 관계자는 "제보자가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정준영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를 권익위에 넘긴 것 자체도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지만 그 법적 책임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면제해 준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14조에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돼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제보자 본인을 위한 것이지 대리신고한 변호사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사진=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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