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수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곳에서 51곳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정해역이란 국방상의 경비나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 수역을 지정해 조업기간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수역이며, 이 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렇게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기존에 어선은 출어등록과 출·입항 신고 시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에 해양경찰청은 어업인의 의견을 모은 뒤, 7월 열린 해수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존에는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는 동해 9곳에서 19곳, 서해 6곳에서 20곳으로 각각 늘어났고, 특히 한 곳도 없던 남해는 12곳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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