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불필요한 고율 이자 지불케 해 회사에 손해 끼쳐"
   
▲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며 또 한번 칼을 빼들었다. 현재 KCGI는 한진칼 주식 15.98%를 보유해 고 조양호 전 회장에 이은 2대 주주다.

KCGI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조원태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CGI는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지난해 12월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그 이자비용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연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을 넘길 경우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차입금 도입은 장부상 일시적으로 자산총액 2조를 넘기기 위한 ‘꼼수’라는 게 KCGI의 주장이다.

특히 이 단기차입금을 도입하고 두 달 만에 최소 1050억원을 중도 상환하는 과정에서 한진칼이 불필요한 고율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KCGI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진칼이 조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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