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과 조국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연결고리이자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36)가 16일 오후11시경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사유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가"고 밝혔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세이자 조국 일가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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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후보자 당시 강행했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잠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이른새벽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재 조씨가 조국 일가 투자금 10억3000만원을 수표로 돌려받은 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정황도 파악하고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날 조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조국 일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좁혀들 것으로 관측된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돈의 용처를 감추기 위해 해외에서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연락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