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 돼지반출 1주일 금지, 전국 양돈농가 일제소독, 잔반 급여 전면 금지
   
▲ 방역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 총력대응태세에 돌입했다.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1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이동중지명령은 돼지농장과 도축장은 물론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도 대상이며 이날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이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 6300호의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 시행에 들어갔고, 발생농장과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등 3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초동방역팀 3팀 투입과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도 끝냈다.

아울러 전파요인 관리 강화를 위해 남은음식물(잔반)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북한과의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조치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는 방역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며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역설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6일 저녁 해당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정밀검사 결과 17일 오전 6시 30분 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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